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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30 2011고합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O, P 등 (주)Q저축은행(이하 ‘Q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대주주 경영진들은 Q저축은행의 임직원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함]을 설립하고 각 SPC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임직원 지인들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1. 1.부터 2005. 1. 31.까지 영업1팀 과장으로, 피고인 B은 2004. 1. 1.부터 2004. 11. 1.까지 영업2팀 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의 지인들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SPC를 설립하고, 그 SPC들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여신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피고인 C는 2001. 7.경부터 2008. 11. 25.까지 Q저축은행 영업1팀 주임으로, 피고인 D은 2002. 6.경부터 2006. 6.경까지 Q저축은행 창구영업부에서,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R저축은행(이하 ‘R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창구 영업부에서 주임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임원들이 임직원들의 지인들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를 구입하거나 SPC를 설립하여 대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3. 20. Q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Q저축은행의 회장 S, 대표이사 O, 감사 P 등 임원들이 임직원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부동산개발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 피고인 및 그 지인들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그 SPC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