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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3061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의 구성 및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1) 원고 종중은 F문회 소속 종중원 중 G씨 19세손 H의 후손들 약 70명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I은 2009. 11.경 원고 종중의 총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0. 6. 18.경 문회장 J이 사망하면서 문중회칙에 의하여 새로운 문회장 선출 시까지 문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3) 원고 종중원들 52명은 원고보조참가인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 10. 10.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문회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등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원고 종중의 문회장 및 총무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K을 문회장 및 총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376), 2017. 12. 22. 위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289). (4)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보조참가인 B 외 54명은 2018. 1. 11.경 직무대행자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관련 소를 제기하기 위한 종중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위 직무대행자는 2018. 1. 30. 법원으로부터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 제기 여부에 관한 건, ② 위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건, ③ 위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5) 이후 직무대행자 K은 2018. 2. 8. 원고 종중원들에게 위 임시총회 목적사항을 명시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위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2018. 2. 24.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후 2018. 3. 7.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