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15. 피고 B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별지1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6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분묘(3기)의 이장은 2007. 5.까지로 하되, 이에 대한 이행담보로 600만 원(1기당 200만 원)은 원고가 보관하며, 분묘 이전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다가, 2017. 2. 말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1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ㄷ¹, ㅁ¹, ㅂ¹, ㅅ¹, ㅇ¹,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50㎡[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2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ㅁ², ㅂ², ㅎ¹, ㄱ², ㄴ², ㄷ², ㄹ², ㅁ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42㎡[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만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1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6㎡(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한다)에는 피고 B에게 관리처분권한이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분묘 5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는데, 피고들은 201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묘역 외에 나머지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