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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2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9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N’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가.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O아파트 801호 사무실에서 조선족인 P, Q, R, S 등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고,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통화 상대방에게 T으로 표시되도록 변작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U로부터 매수한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울캐피탈’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성명, 나이, 직업, 소득금액, 거주 지역, 4대 보험 가입여부, 세금신고액,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한 후 엑셀파일로 정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V, W, X, Y 등 약 36,000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Z, AA 등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D으로부터 합계 34,800,000원을 받고 직원인 P을 통해 위 D에게 전송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약 1,740,000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이 구리시 AB건물 807호에서 운영하는 TM(텔레마케팅)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D, 팀장인 AC 및 AD, AE, AF, AG, AH, AI, AJ, AK 등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같은 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