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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6고정114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비산 네거리 상을 서 문시장 방면에서 북 비산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편도 5 차로 중 5 차로에 신호를 대기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2 주 을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위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D 포터 초장 축 차량에 538,418을 요하는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