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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2:30분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다른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F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체포할려면 해봐라 빠큐 나우",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5. 27, 2013. 6. 10.)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