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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288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5. 21.경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C 소유이던 인천 남구 D 제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88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3. 1. 15.부터 2015. 1.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7.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23.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12.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 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3,023,69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임대차계약이거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