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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5가단936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각 돈을 지급하라.

가. 8,729,760원. 나.

2016. 10. 13.부터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12. 21. 파주시 B 전 2,56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7. 위 C 도로 1,53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81㎡를 구거로, ‘ㄷ’부분 259㎡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1,058㎡는 도로로, ‘ㄴ’부분 360㎡와 ‘ㄷ’부분 116㎡는 각 구거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의 ‘ㄴ’부분 81㎡와 ‘ㄷ’부분 259㎡의 임료 상당액은 ‘전’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2011. 1. 1.부터 2016. 10. 12.까지 합계 3,733,300원, 2016. 10. 13.부터 월 54,400원이고, 현황인 ‘구거’와 ‘도로’로 평가하였을 경우 2011. 1. 1.부터 2016. 10. 12.까지 합계 1,224,000원, 2016. 10. 13.부터 월 18,133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전’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2011. 1. 1.부터 2016. 10. 12.까지 합계 10,526,410원, 2016. 10. 13.부터 월 150,843원이고, 현황인 ‘구거’와 ‘도로’로 평가하였을 경우 2011. 1. 1.부터 2016. 10. 12.까지 합계 4,996,460원, 2016. 10. 13.부터 월 71,5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제1, 2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