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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6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1. 22:20경 술에 취한 채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안 팝니다.”라고 하자, 수회에 걸쳐 “씨발년아 술을 주라.”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재떨이를 왼손에 들어 냉장고 유리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합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장고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 607호에서, 옆 침대에 자고 있던 피해자 G가 평소 다른 환자들이 잘 때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불을 갑자기 걷어 내고 “씹할 놈아, 큰 형님한테 사과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