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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2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의 토목 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회사가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공사금액 961,646,000원에 도급 받은 ‘C’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부터 위 시설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17. 8. 23. 14:40 경 제주시 D 소재 E 맞은편 횡단보도 인근에서 위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확장공사 중 빗물 받이용 맨홀 설치가 이루어졌고, 공사현장 주변은 통행인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통행인들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맨홀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덮개로 덮는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통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 주변 맨홀에 덮개를 덮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13세 )으로 하여금 좌측 다리가 위 맨홀 안으로 빠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다리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