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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9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B가 주최하는 C 문화행사를 맡게 된 ㈜D의 직원이고, E은 재단법인 B 건설지원국 시설관리부 부장이며, F는 위 재단법인 B 산하법인 ㈜G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2015. 4. 30.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위 행사장의 방송미디어장비를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F가 행사장에 조명을 설치하러 온 ㈜D의 직원 I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을 알게 되어 I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I에게 목을 졸린 것처럼 I를 무고하여 이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자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무고 사건(2016고단973호)의 피고인(E)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