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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두3218

손실보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국가가 1941년경 AQ를 축조할 무렵부터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점유하여 1961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 하천법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토지가 국유가 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제방부지 부분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고, 그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방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지위와 특별조치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국가가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