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9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오후 무렵 공소사실 기재

5. 15. 10:00경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농협 청량리지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번호(B)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25.경 유선상으로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이자가 낮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