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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13 2015가단104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17.경 경남 창녕군 B 부근에서 C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진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물배상액 한도 100,000,000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남 창녕군 B에 설치된 토마토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년부터 지상 일정한 높이에 토마토를 키울 베드를 설치하여 배지에 토마토 모종을 심은 다음 배양액 관로를 통하여 물과 영양분, 농약 등을 공급하는 양액재배 방식으로 토마토를 재배하여 왔다.

양액재배 방식은 배양액 관로를 통하여 영양분 배양액을 끊임없이 공급하여야 하고, 몇 시간만 양액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토마토의 정상적인 생장을 어렵게 한다.

원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D은 2015. 3. 17.경 비닐하우스 부근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소외 E 운행의 F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F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 비닐하우스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피고 비닐하우스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내 토마토 전체에 공급되는 배양액 관로의 일부가 파손됨으로써, 토마토가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다가 2015. 5. 19.경 모두 고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시설 일부가 파손되는 적극 손해 및 사고 이후 토마토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