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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6고정3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 (K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8: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보도 위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그리고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