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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1 2016가단705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6,240원 및 그 중 31,535,270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5. 12. 28.까지는...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7. 5.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1999. 5. 6., 이자 연 12.5%,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는 2001. 5. 6.까지로 유예되었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3358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13.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63,204,766원 및 그 중 31,535,270원에 대하여 200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2007.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9.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액은 2015. 11. 29.을 기준으로 원금 31,535,270원과 지연이자 등 85,470,970원의 합계 117,006,24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2. 1. 확정된 선행 판결에 기한 위 대출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17,006,24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1,535,270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2. 28.까지는 약정에서 정한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