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나2490

선불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라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5. 2,0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을 보험영업을 위한 비용의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의 수당가불요청에 따라 2012. 11. 8.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은 2013. 1. 25. 피고의 수당가불금, 물품대금, 업체찬조금, 경비 등의 정산을 모두 포함하여 42,249,894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고 한다)에 이르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8호증의 2, 피고는 약정서의 금액 부분이 피고의 필체가 아니므로 위 약정서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