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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7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11:5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8세)로부터 얼굴과 팔의 상처가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받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등 거친 태도를 취하면서, ‘담배 하나만 줘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목덜미를 내리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26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ㆍ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18: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56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I(49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4837] 피고인은 2018. 6. 14. 19: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L(53세) 일행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탁자를 엎어버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370]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