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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7 2016고정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 운영하는 ( 주 )E 의 차장이고, 피고인 B는 ( 주 )E 의 대리이다.

( 주 )E 는 2014. 6. 경 F 운영의 G과 ( 주 )E 소유의 양산 금형 10개를 대구 북구 H에 있는 G 공장에 보관하면서 G이 양산 금형 10개를 이용하여 ( 주 )E 가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14. 7. 경 양산 금형 10개를 인도 받아 G 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한 편 F은 2014. 7. 경 G의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 I과 G 소유의 기계설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4. 9. 경 위 약정에 기하여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공장으로 G 소유의 기계설비를 옮기면서 양산 금형 10개를 함께 가지고 와 K 공장에 보관하였다.

D은 2014. 10. 경 위와 같은 사실을 K의 직원을 통하여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산 금형 10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 주 )E에서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D은 2015. 4. 경 ( 주 )E 소유의 시작 금형 2개를 K 공장에 인도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시작 금형 2개를 이용하여 ( 주 )E에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D은 K 공장에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양산 금형 10개 및 시작 금형 2개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들과 함께 양산 금형 10개 및 시작 금형 2개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5. 9. 2. 05:46 경 K 공장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D이 공장 안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공장 장인 피해자 L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사무실 창문에 시트 지를 붙여 피해자 L이 밖을 보지 못하게 한 후 공장 안에 있던 양산 금형 10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