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2015고단749호] 피고인 B은 평소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7세), F(17세)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9. 3. 19:0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에서 오늘 한번 만나자”라고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에게 “E가 평소 인사도 하지 않고 인상만 쓰고 다니며 싸가지 없게 행동하여 오늘 만나 혼내려고 하는데, 자리만 지켜줘”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승낙하자,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 B은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EF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후, 위 천리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안성 방면)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선배 대접을 하지 않고 버릇이 없어, 개새끼야, A이 옆에 있는데 어디 까불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도 “너도 E하고 똑같은 놈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3회 때렸다.
이 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뺨을 약 2-3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피고인 A[2015고단749호], 피고인 C[2015고단817호] 피고인 A,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