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2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 '에서, 2016. 9. 27.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D (E)]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