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0』 피고인은 ‘B’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축산물도매업체인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B’ 음식점에 육류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월말에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거래처들로부터 육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신규 외상거래를 체결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며, 동업자인 F 및 가맹점 운영자인 G, H 등과 투자금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음식점 매출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육류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304,528원 상당의 육류(우삼겹양지, 돈육생삼겹, 돈육생목심, 돈육생가브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및 피해자 I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917,18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0』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B’에서 피해자 K 운영의 육류도소매 업체인 ‘L’의 직원 M에게, “B 프랜차이즈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급받을 물량이 많으니,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면 보증금 500만 원을 납입하여 선결제하거나 매월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