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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7 2015가단32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20,319원 및 위 돈 중 22,679,068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