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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3가단200403

상속회복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E에게 별지 목록 제1, 2, 4~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 및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3, 11, 17, 20, 22~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과 H, 원고들 및 피고 사이의 관계 (1) H는 2005. 8. 4.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G과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

(2) G도 2012. 6. 1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인으로 되었다.

나. G의 재산 증여 및 유증 (1) G은 2005. 9.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9부동산’이라 하고, 다른 부동산도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05.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G은 2007. 1. 8. 증인 I, J이 입회한 가운데 법무법인 K에 촉탁하여 2007년 증서 제89호로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지분 포함, 이하 같음) 및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자동차 지분(이하 ‘이 사건 자동차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21. 제1~7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은 2007. 4. 24.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의 상속재산 (1) 소유명의 부동산 G의 사망 당시 그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이 있다.

(2) 명의신탁 재산의 환수 (가) 원고 B의 시어머니로 보이는 L는 1980. 2. 2.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L의 아들로서 원고 B의 남편인 M은 1980. 4. 22. 같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