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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7나49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1. 15. 피고 C의 주도 하에 피고 D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임야 중 1,14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2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68,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도인인 피고 D가 2005.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150,3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5. 12. 31.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던 피고 C은 2006. 10. 16. 원고 A에게 위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액면금 170,000,000원, 지급기일 2006. 11. 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2006. 11. 29. “170,000,000원을 2006. 12. 12.까지 상환할 것을 정히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위 지불증에 기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08. 5. 8. 재차 “170,000,000원을 2008. 8. 2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지불증, 위 지불증 중 피고 D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D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지불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지불증 중 피고 D 부분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