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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1 2012고단112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에 있는 B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과장으로 매매와 알선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천시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현대싼타페 CM 2.0 VGT MLX 2WD 승용차량을 광고하면서 차량등록번호,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등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게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시장의 고발장, E의 고발인진술서, 민원상담

1. 인터넷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