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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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3,000,000원으로 하여 월 5만 원의 회비를 60회에 걸쳐 납입하고 ‘웨딩, 칠순, 장의, 돌’ 행사를 제공받기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경 C로부터 위 계약에 관한 지위를 양수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관 내용이 포함된 회원가입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계약 진행 중 회사와 회원간의 약관에 명시된 이행사항을 일방이 위반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상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요청받은 후 장례전문요원을 파견하지 않아 회원이 상품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2. 회사가 약정된 상품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행사장소, 종교지역 및 기타 사정에 따라 회원과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예외)
다. 원고는 C에게 2,700,000원, 피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여 회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어머니 D이 2017. 6. 2.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장례행사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보낸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우리 상조회사의 고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없고 15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150만 원을 더 납입하면 300만 원짜리 행사를 진행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장례지도사는 행사 제공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장례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배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액 3,0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