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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6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C, 3 층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컴퓨터 방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3. 22:40 경 위 ‘D ’에서, 카운터에 설치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을 3번 방, 4번 방, 6번 방에 있는 손님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3. 22:40 경 위 ‘D ’에서 종업원인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자인서

1.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피 혐의자 적발 단속보고, 내사보고( 단속 당시 상황 및 A의 언동 관련), 단속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