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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28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지 체불내역표 ‘임금’란 기재 임금과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5. 7. 31. 모두 퇴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내역표 ‘임금’란 기재 임금과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등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