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0:20 경 구미시 황상동 인동 중학교 네거리에서부터 인의 동 썬 하우스 A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