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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18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 피고와 냉난방기 설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그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47,580,000원 중 42,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9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 이 사건 공사 중 냉매배관 용접공사비용 13,200,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8,180,000원(= 공사대금 잔액 4,980,000원 용접공사비용 13,2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 중 시운전공정 및 하자 보수작업(184세대 중 28세대, 168세대 중 16세대)을 소외 C과 D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냉매배관 용접공사비용은 약정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 14,296,000원(C과 D의 노임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액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공제하더라도 9,316,000원(= 손해배상금 14,296,000원 - 공사대금 잔액 4,980,000원)이 남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3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 잔액 부분 살피건대, 갑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금액 47,580,000원, 입금 42,600,000원, 잔액 4,980,000원’의 내용이 기재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함 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자필로 ‘도급인과 수급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