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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27 2020가단5063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