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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4가단346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74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5. 1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이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건축도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하도급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6. 1. 원도급공사명 : C씨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 주택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 공사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D (E 주택단지내), 공사기간 : 공사시작일 2012. 6. 1., 공사완료일 2012. 10. 31., 계약금액 3억 8,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7. 11. 원도급공사명 : F씨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 주택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 공사소재지 : 남양주시 G, 공사기간 : 공사시작일 2012. 7. 11., 공사완료일 2012. 11. 30., 계약금액 5억 4,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7. 11. 원도급공사명 : H씨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 주택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 공사소재지 : 남양주시 I, 공사기간 : 공사시작일 2012. 7. 11., 공사완료일 2012. 11. 30., 계약금액 4억 8,1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3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 원도급공사명 : J, K씨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 주택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 공사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L, 공사기간 : 공사시작일 2012. 8. 10., 공사완료일 2012. 12. 31., 계약금액 3억 3.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4공사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