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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46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5~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임차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의 경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와 앞서 본 분양전환승인처분 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임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이하 ‘파산관재인’이라고만 한다) 등을 상대로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8096,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5256,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694,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472,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들 중 일부(이하 ‘분양전환 합의 임차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분양전환합의금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중도에 위 소를 각 취하하였고, 나머지 임차인들(이하 ‘분양전환 소송 임차인들’이라 한다)은 그대로 위 소송을 유지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 제9면 제13행에서 제10면 제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파산법원의 공제에 대한 허가 파산관재인은 ① 분양전환 합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합의와 분양전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전환합의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받은 뒤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