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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여수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내가 새누리당 경제 살리기 위원장이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포스코, GS칼텍스 등 대기업에 특혜로 입사를 할 수 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사위인 D을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누리당 경제 살리기 위원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을 대기업에 특혜 형식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E(66세, D의 부친)으로부터 2014. 2. 1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당 정치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업을 하지 못한 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