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정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6:00경 하남시 B 창고 내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C(27세)에게 3일간 무단결근하여 업무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변상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5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조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