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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9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판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회사에서 2004. 11. 1.부터 2013. 2. 22.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3. 2.분 임금 1,571,420원 및 퇴직금 2,326,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