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5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이 사기도박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를 공모한 바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범 E, F, G은 모두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사기도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도박이 사기도박이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가볍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도박의 기망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