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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552

해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이 중간 기착지에 승객들을 하선시키는 경우 어느 정도의 대기시간이 허용되는지, 유선장으로 되돌아 갔다가 다시 중간 기착지로 와서 승객들을 승선시켜도 되는지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제한규정이나 근거규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선박이 중간 기착지인 마라도에서 승객들을 하선시키는 경우에도 승객들에게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 후에 다시 승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영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마라도 음식점 종업원들로부터 정규 여객 운임의 50%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마라도 주민의 수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승선시켜준 점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고인들의 선박에 탑승한 승객들은 중간 기착지인 마라도에 하선한 다음 마라도를 관광하고 반드시 1시간 30분 후에 다시 마라도를 출발하는 피고인들의 선박에 탑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객들의 선택에 따라 당일 마라도를 출발하는 피고인들의 선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중간 기착지인 마라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