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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1957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57,650원과 그 중 99,657,369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