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등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 피고 B는 2007. 4.경 자신이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F에게 위 호텔을 매수하라고 제의하였으나 F은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포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F에게 매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좋다고 하면서 매수하거나 매수를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F으로부터 위 호텔 매수를 권유받고 이를 매수하고자 2007. 4. 26.경 F과 피고 B를 만나서 위 ‘호텔 매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 B는 위 ‘호텔의 매매대금’은 약 90억 원 내지 97억 원 상당이고 G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6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외상매입금채무 및 호텔 직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 약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서 이를 공제하면 약 20억 원 내지 30억 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잔대금은 호텔과 관련된 장부를 실사한 후 결정하자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합의’라 한다). 원고는 F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어음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B가 일부를 현금으로 우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07. 4. 30.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G 커피�으로 갔으나 피고 B를 만나지 못한 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2007. 4. 26.에 피고 B가 현금 2억 원을 지급하면 G의 대표이사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경을 요구하고,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F을 통하여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