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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249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가 운영하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앞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김 2봉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D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5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처단형의 범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또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려던 김 2봉지의 가액이 7,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