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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17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녀를 두었고, 피고는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사회에서 알게 되어 서로 모임을 갖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다. C과 피고는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중순경까지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는데 피고의 남편이 2017. 1. 15.경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메일은 “제가 미숙하여 저지른 일로 고통을 받았을 언니를 생각하면 찾아뵙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을 알지만 저도 사건 발생 후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느라 이제야 염치없이 이렇게 글로나마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제가 부끄러워서 언니를 볼 면목도 없게 되었네요. 지금 언니도 제 남편과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도 죄송해요.”라는 문구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언니도 언니 남편에 대해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알려드려야 이후에도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길이라 생각한다”라면서 "언니 남편이 2016. 8.경부터 대쉬하였다.

거절했지만 10월말쯤부터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되어 (2017년) 1월에 남편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관계는 지속되었다.

언니(원고)가 무능력한데 사람만 좋은 언니 남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뭐라고 해도 나무라는 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히 듣는 모습을 늘 보았다.

언니 남편이 대쉬했지만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

그런데 그 후 2-3개월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10kg이상 살이 빠질만큼 고민하는 것을 보다가 어쩌다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다.

거의 매일 점심을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