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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3 2017고단14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2016. 6. 27. 23:00 경 및 다음 날 05:00 경 모텔에서 A를 2회 강간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 강변길 42에 있는 양 평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통탄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