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14 2013도1026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 낙찰받은 특전사 수영복 납품 관련 사기미수의 점 및 아레나(ARENA) 상표권 침해의 점, 해군군수사령부 혈액응고시간분석기 납품 관련 사기미수의 점, 육군군수사령부 매몰자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 납품 관련 사기미수의 점, 건조물 공동침입의 점이 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