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23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 취지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 돈을 받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