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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8. 10. 00:18 경 순천시 조례 동 소재 시 모노 세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호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3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