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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단10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의 영업사원으로, 서로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액이 약 2천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이자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이그잭스가 휴대폰 부품을 2층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그곳 보안시설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미리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5. 5. 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5. 00:41경부터 같은 날 01:09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 50 피해자 주식회사 이그잭스 건물 2층에 있는 부품 보관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 부품인 NFC 안테나 13박스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주변에 주차된 D 검정색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훔친 NFC 안테나 13박스를 위 승용차에 실은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2,880,000원 상당의 NFC 안테나 13박스를 절취하였다.

나. 2015. 5.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16. 02:22경부터 같은 날 02:49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NFC 안테나 17박스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주변에 주차된 E 흰색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훔친 NFC 안테나 17박스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