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3.14 2018다255266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7. 4. 17. 피고 소속의 의정부교육지원청 D를 방문하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제공을 하면서 나머지 이자채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채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에 피고가 원고가 제공한 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의 변제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효과의사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시효완성 후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2013. 7. 25. 선고2011다56187, 56194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