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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나5306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돌출입 교정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돌출입의 교정을 위하여 전방분절 절골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의 협진병원인 D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파노라마 촬영, 잇몸 석고본을 뜨기 위한 검사 등을 받았다.

나. 피고는 D치과가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잇몸본 모형수술을 토대로 세운 수술계획을 반영하여 2013. 6. 21. 원고에게 전방분절절골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피고에게 통증이 심하고, 음식물을 씹기 어려우며, 발음이 부정확하게 나온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2013. 8. 5.경부터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교정장치의 간섭으로 심한 통증과 불편감이 발생하여 2013. 9. 11. 교정장치를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후 E 치과에서 ‘만성치주염 및 외상성 교합에 의한 치아동요’ 진단을 받고 하악 6전치를 교정용 와이어로 고정하는 시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구치부에 부정교합이 있고, 입술 주변의 이상감각과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상하악 6개의 치아에 와이어가 고정되어 있어 치아동요는 관찰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면밀한 검사로 정확한 수술계획을 수립하여 악결과를 회피하여야 할...